전자담배 발암물질 '위험' 경고 문구 도입…"씹는 담배도"
전자담배, 물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에 발암물질 경고문구가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새롭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는 담배의 종류별 특성에 맞게 경고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전자담배의 경우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메탄올의 산화로 얻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가연성 무색기체로, 메탄알(methanal)이라고도 한다. 포름알데히드 측청기의 상한치인 50ppm 이상의 경우에는 폐의 염증과 더불어 현기증ㆍ구토ㆍ설사ㆍ경련과 같은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독성 폐기종으로 사망할 수 있다.
니트로사민은 간암의 원인물질로 알려졌다. 니트로사민은 인체의 DNA에 손상을 가해 발암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니트로사민은 간접흡연할때 피해가 크다. 담배를 자연적으로 태울 때 나오는 부류연기에 강력한 발암물질의 하나인 N-니트로사민이 다량 함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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