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7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돈을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사업과 관련해 KB금융그룹 임원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L사가 임영록(59)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윤 회장에게 회사 주식 1억원어치를 건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고려신용정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은 지난 2일 투신자살을 기도했고, 검찰은 지난 25일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 곧바로 그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