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규의 적시타] 교촌치킨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갑질’

입력 2014-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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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규 산업부 차장

국내 1000여개 가맹점 수를 자랑하는 교촌치킨의 성공 비결은 ‘맛’의 차별화에 있다고 말한다. 간장이나 홍고추로 맛을 낸 교촌만의 색다른 맛은 국내 소비자는 물론 ‘프라이드 치킨’만 접해 본 세계인의 입맛도 바꿔버릴 기세다. 최근 들어 식품업계에 ‘허니’ 열풍이 거세지만, 교촌은 이보다 수개월 앞서 국내산 벌꿀로 맛을 낸 허니 시리즈를 이미 내놨다. 중국 상하이 매장에서는 허니 시리즈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아 곧 히트작 반열에 오를 기세다.

교촌 특유의 맛이 고객을 사로잡았다면 권영강 회장의 경영방침 중 하나인 가맹점 상권보호는 점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규 가맹점의 상권을 기존 가맹점과 겹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 교촌치킨의 가맹점 수는 950~1000개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교촌은 가맹점당 매출 업계 1위를 기록하는 이유가 권원강 회장의 이같은 원칙 때문이라고 자랑한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교촌치킨의 민낯은 전혀 달랐다. 순익을 부풀려 가맹점을 모집하고, 본사가 일괄적으로 계약한 해충방제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는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2월 교촌은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맺고 가맹점에 세스코와 무조건 거래하라고 강제했다.

물론 비용 부담은 가맹점주 몫이었다. 본사의 일방적 통보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이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했다.

교촌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면 세스코와 일괄 계약을 해지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 보호를 가장 큰 경영 원칙으로 내세웠던 권 회장이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이다. 국내 1위의 해충방재 업체로 매장관리를 하면 교촌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권 회장이 하나 놓친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특정 업체와 계약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재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갑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 명백하다. 가맹점주 순이익을 뻥튀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교촌은 가맹점 순수익률 정보를 실제 가맹점 수익률에 비해 두 배 부풀려 광고했다.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온갖 감언이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교촌은 올해 내내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했다. 생닭값이 20%가량 떨어지는 데도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웠다는 비판은 물론, 권 회장이 5년간 누적순익의 3배 이상(145억원)을 배당 받아 자기 주머니를 챙겼다는 비난도 나왔다.

교촌은 현재 국내에서 1, 2위를 다투는 치킨 프랜차이즈인 동시에 해외에도 많은 매장을 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제는 이에 걸맞은 행동과 사리 분별이 필요하다. 앞뒤 가리지 않고 가맹점을 찍어누르고,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개인 주머니만 채우는 경영방식은 그간의 명성과 반대선상에 있다. 권 회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가맹점 우선주의 원칙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교촌도 그저 평범한 ‘치킨집’의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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