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마을세무사 143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투입된다고 2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1개 동(洞)을 전담해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20개 자치구 95개 동에서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고, 서비스 도입을 원하는 동(洞)의 신청을 받아 세무사와 마을을 1:1로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무료 세무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시와 구 및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세무사가 배정됐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마을세무사 연락처로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세무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세금 관련 시민권리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하지만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세무 분야 궁금증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별도 비용 없이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