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계약직 성희롱 일삼은 서울대공원 직원 징계해야"

입력 2014-11-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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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7일 계약직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서울대공원 직원들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시 인권보호관은 지난달 피해 당사자가 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제출한 후 조사를 한 결과 피해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과장은 워크숍 때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의 손을 수시로 잡고 옆에 앉아 어깨와 허리를 쓸어내렸다. 같은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선 다른 직원에게도 "이렇게 술을 자꾸 따라주면 역사가 이뤄진다. 역사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성희롱했다.

B팀장은 차량 안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어린 것들과 노니까 좋다", "(머리끈을 달라며) XX 묶어버리게"라고 말해 직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C실장은 점심 자리에서 B팀장에게 "결혼하셔야지요"라며 특정 직원을 거명, "어떠냐"고 했다. 이어 "팀장님이랑 같은 방을 쓰면 되겠다. 오늘이 첫날밤인가"라고 성희롱했다.

특히 C실장은 피해자와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B팀장과 C실장은 평소에도 잦은 술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에게 참석할 것을 강요했다. D대리도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일삼았다.

B팀장은 직접 고용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무직 전환 예정자에게 "공무직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니다", "가만히 안 두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셔틀버스 기사가 상조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명확한 설명 없이 기사 대기실의 짐을 모두 치우면서 대기실 열쇠 반납 등을 요구했다.

시 인권보호관은 A과장과 B팀장은 징계하고,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서울대공원장은 C실장과 D대리를 현장업무에서 배제하고, 성희롱 피해자들에게 유급휴가와 심리치유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이 같은 성희롱과 괴롭힘은 전형적으로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구조적인 요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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