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강화, 아차했다간 낭패… 주의점은?

입력 2014-11-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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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융실명제를 앞두고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했던 이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29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실명제는 과거 차명계좌 사용의 처벌이 금융기관뿐 아니라 고객도 함께 처벌된다. 개정 이후는 명의 빌려준 사람도 빌린사람도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또는 징역형이 주어진다. 실소유자와 명의 제공자의 분쟁이 있으면 명의 제공자의 소유가 된다. 소송이 되면 둘 다 처벌받는다. 특히 명의를 빌린 사람(자금 실 소유주)는 처벌이 가중된다.

가족 명의로 된 예금 부분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 증여세 또는 면세 한도내에서 명의 이전은 문제가 없다. 배우자 10년안에 6억원까지 인정하며 자녀는 5000만원 부모 3000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 우대를 위해 한 계좌 증설의 경우 만기가 되면 다시 원 소유주에게 돌려놓겠다는 취지로 개설한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당분간 법 적용이 관대하다 차후 개정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동창회, 계, 부녀회는 상당히 논란이 됐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 자녀. 문중 교회 등 단체의 자금관리도 합법이다. 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 회피용 차명계좌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의 목적은 불법이다. 세금우대 금융상품 한도분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해석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는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놓고 동창회나 계라고 신고하는 등 상당한 분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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