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해외유가증권 공시 강화 올해 불가능

입력 2006-10-1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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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유가증권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안에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올해 4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발행된 BW, CB 등이 1년 내에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투자자 손실을 막기 위해 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난 6월 증선위에서 보류됨에 따라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관련 제도 규제강화를 예고하자, 코스닥 기업들의 해외 유가증권 발행 규모가 올 들어 1조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물량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면 코스닥 시장은 물량 부담에 시달리게 되고, 발행기업 역시 상환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또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공시 강화안이 금감원의 손질을 거쳐 증선위 안건으로 다시 상정 되기 위해서는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시행시기가 올해을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증선위원은 ‘좋은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더라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감소로 이어져 유가증권 발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환(권리행사)에 대한 기간제약으로 유가증권 가격이 하락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발행 유가증권이 1년내 국내 유입되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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