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스틸은 2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동국제강과의 합병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2월29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고, 신주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5일이다.
입력 2014-11-28 16:35
유니온스틸은 28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동국제강과의 합병계약이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18일까지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12월29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1일이고, 신주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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