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낸시랭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반응은?

입력 2014-11-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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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낸시랭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보수논객 변희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낸시랭은 변희재가 미디어워치에 자신에 대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글을 올리고, 작년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것에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낸시랭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변희재는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에 "낸시랭 판결 결국 경멸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원. 사과와 반성 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올렸다.

더불어 "김미화 때는 친노좌파, 종북은 주관적 판단이라 하고, 낸시랭때는 친노종북에 속해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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