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종편·보도PP 소유제한 30%로 대폭 준다

입력 2014-11-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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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 발표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종편ㆍ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소유제한 비율이 20%포인트 가량 대폭 줄어든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위임 또는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법안(통합방송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존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에 통합해 유료방송 규제체제를 정비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 케이블TV, IPTV로 2원화 됐던 유료방송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즉 방송사업의 분류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을 통합하는 '유료방송사업'을 신설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망과 통신망(인터넷망)을 구분하는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특히 케이블TV사업자(SO), IPTV업계(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KT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제한비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을 내놨다. 하나는 점유율 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 또다른 안은 33%로 점유율을 제한하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과 IPTV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운영하는 직접사용채널은 모두 금지하고 공지채널(보도·논평·광고 송출불가)로 전환한다.

PP에 대한 진입규제도 개선된다.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과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일반PP는 등록제, 종편·보도·홈쇼핑은 승인제로 유지된다.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일반PP의 경우 등록제, 보도·홈쇼핑은 승인제로 운영된다.

아울러 종편ㆍ보도PP의 소유제한 및 겸영 규제는 방송법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업은 49%에서 30%로, 일간신문ㆍ뉴스통신은 49%에서 30%로, 1인지분은 없던 것에서 40%로, 외국자본은 종편(20%)ㆍ20%에서 보도(10%)로 개정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통합방송법을 연내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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