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퍼거슨 사태’가 이번 유엔의 보고서 채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퍼거슨 사태’는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이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으로부터 불기소 판결을 받으면서 촉발됐다.
고문방지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의 잔혹성과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다수의 보고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이런 행위가 특히 특정 인종과 민족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경찰의 ‘인종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 기법)과 미주리 주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청년 마이클브라운을 백인 경관 대럴 윌슨이 총격 사살하면서 불거진 진압 경찰의 ‘군(軍) 수준중무장화’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주리 주 대배심이 윌슨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한 결정에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카고경찰국을 예로 들면서 비무장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 총격 및추적, 그리고 10대 흑인·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및 괴롭힘 등이 빈발하고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행위로 기소된 시카고 경찰관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흑인 피해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미국 경찰이 비무장 상태에서 체포에 저항하거나 단순하게 즉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저 총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용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12년 지방 교도소에서 숨진 수감자가 958명으로 2010년보다 8% 증가한 것도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