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A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물가연동제 악법"

입력 2014-11-2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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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물가연동제 더한 악법"

▲전자담배 발암물질(사진=AP/뉴시스)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26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물가연동제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보다 더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KSA에 따르면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심의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얼마든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소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조제법정주의에도 위헌적인 발상이다.

또 물가연동제가 도입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을 현재 액수에서 최대 30%까지 정부가 국회와 협의도 없이 계속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어 KSA는 국가의 세수부족을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발상이 잘못됐으며, 서민의 기호품인 담배의 담뱃값을 80% 인상하려면 최저임금부터 80% 인상하고 매년 인상한 만큼에 따라 흡연자들의 임금 또한 물가를 연동해 올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네티즌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에 함몰돼 다른 중요한 세법도 놓치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가 서민악법이면 물가연동제는 더한 거지" "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뒤에 이런 이면도 있구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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