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선통신망 독점력 이용해 시장 독식한 LG유플러스, KT 제재

입력 2014-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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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메세징 사업부문 회계분리, 과징금 6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기업메세징 서비스에 반드시 필요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 경쟁 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총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메세징 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 내역 등이나 주문 배송알림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이 자사 고객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KT는 기업메세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무선통신망의 이용요금인 9.2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판매했다.

앞서 유선통신사업자인 LG데이콤과 KT는 각각 기업메세징 서비스를 공급했으나 계열 무선통신사업자인 LG텔레콤과 KT프리텔 등과 각각 합병함에 따라 별도 비용 지불 없이 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은 기업메세징 서비스 가격을 낮춰 전체 기업의 메시지 발송건수의 약 80% 이상과 전체 기업 메세징 매출액의 65%를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와 KT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최소비용보다 낮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로 인해 경쟁 사업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급할 기술이나 능력이 있더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에 기업메시징서비스를 무선통신망 이용요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향후 5년 간 관련 회계를 분리하여 그 결과 및 실제 기업메시징서비스 거래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자신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용 또한 외부 판매가격(건당 최소 9-10원)을 반영해 처리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독점력이 부여된 기간통신망을 보유해 시장지배력을 갖게 된 사업자가 이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며 “앞으로도 독과점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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