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산심사 법정시한…여야 이견에 기한 연장 가능성

입력 2014-11-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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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마감일인 30일 여야는 이틀째 예산소위를 열고 증액 심사를 이어 나간다.

여야는 지난 28일 합의한 대로 이날까지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날 자정 전까지 예산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 원안이 다음 달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지만 여야가 세부적인 증액 항목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16조 원에 달하지만, 예결위에서 감액한 규모는 3조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막판까지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주말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우회 지원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담뱃세 인상 등 굵직한 핵심 쟁점을 놓고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세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점들이 남아있다.

내달 2일 전까지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도 어려 문제가 남아있다. 예산 전쟁 속에 여야가 각각 원하는 주요 법안들은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정기국회 종료 직후인 내달 10일께부터 곧바로 소집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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