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불낙볶음면', 삼양 '불닭볶음면' 안 베꼈다"

입력 2014-11-30 0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팔도가 만드는 인스턴트 라면 '불낙볶음면' 포장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포장을 베끼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삼양식품이 "불낙볶음면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한 제품과 관련 광고물을 삼양 측에 넘기라"며 팔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양식품의 포장은 철제 프라이팬에 조리된 볶음면이 담겨 있지만 팔도 측 상품에는 일반 그릇에 볶음면이 담겨있고, 그려진 고추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포장을 사용한 기간이 짧고, TV나 주요 일간지 광고 등을 하지 않았다"며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수요자 등이 포장을 통해 제품을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히 개별화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2년 '불닭볶음면'을 출시한 뒤 2013년 2월 포장봉지를 바꾼 삼양식품은 같은해 11월 경쟁사인 팔도가 유사품인 '불낙볶음면'을 출시하자 포장봉지 모양 등을 베끼고 소비자에게 양사 제품을 혼동하게 했다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1: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39,000
    • -1.37%
    • 이더리움
    • 4,617,000
    • -3.37%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46%
    • 리플
    • 1,920
    • -6.61%
    • 솔라나
    • 344,700
    • -4.22%
    • 에이다
    • 1,371
    • -8.11%
    • 이오스
    • 1,130
    • +3.57%
    • 트론
    • 287
    • -4.01%
    • 스텔라루멘
    • 716
    • +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50
    • -4.76%
    • 체인링크
    • 24,360
    • -2.79%
    • 샌드박스
    • 1,026
    • +6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