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이 30일 변호사들로 구성된 위부위원을 선정했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안상섭·조동환·김남국·정이수·김창일 변호사 등 5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3년 새정치연합이 고발한 국정원국기문란 댓글사건의 수사에 기여했던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박범계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외부위원은 전문 실무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선했다"며 "지명도와 명망성보다 꼼꼼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전문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했다. 이들이 실무 역량을 극대화해 사건을 분석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건이 보도되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찌라시'로 규정했다. 오늘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논평에 의하면 허구와 상상에 기인한 소설이라고 했다"면서도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전 행정관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수사방향은 공공기록물이 어떻게 청와대 밖으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유출 경위와 경로를 규명하는 쪽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윤회씨 등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무상 기밀누설 등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