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법원, 임시 주총서 황귀남.강종구 및 김영 회장 의결권 행사 안돼"

입력 2014-12-0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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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은 김영 회장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1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황귀남과 강종구씨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다고 지난달 28일 판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반면 윤대중과 조병돈씨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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