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이후, 건설업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은 건설업체의 재무정보, 기술인정보, 보증정보 및 각종 건설업 관련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의 적발 현황을 보면 경기 1624개(13.0%), 경북 1515개(12.2%), 서울 1368개(11.0%)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10월 실시한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 이후 1차 선별 등을 거쳐 조사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견실한 업체는 신고 서류 발급 및 부대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돼 등록관청인 지자체와 신고자인 건설업체 모두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