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키스한 여성의 혀 물어뜯은 남성, 결국...

입력 2014-12-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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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두 얼굴의 여친'에서 키스 도중 정려원(오른쪽)이 봉태규의 혀를 물어뜯기 직전 장면. 아래 기사와는 관계 없음.(영화 '두 얼굴의 여친' 스틸컷)

남성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여성의 혀에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를 비롯해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새벽 4시께 술에 만취해 있던 김씨에게 여자친구의 지인 A(여)씨가 강제로 키스하려 하자 김씨는 A씨의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앞부분 살점 2cm가량이 떨어져 나갔다. A씨는 중상해죄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추행했다며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인 A씨에 비해 김씨의 몸집이 클 뿐 아니라 장소도 공개된 곳이어서 김씨가 다른 방법으로도 A씨를 저지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또한 혀가 일부 절단된 A씨의 피해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후 A씨는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혀가 붓고 발음도 잘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난치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피고인보다 덩치가 더 컸을 경우라도 혀를 깨무는 것 외에 A씨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회피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일행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황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예기치 못하게 키스를 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만큼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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