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속도전쟁’ 재점화]美 법원-행정부 엇갈린 주장… 佛·스페인 “망 이용비·구글세 징수” 등 해외서도 논란 가열

입력 2014-12-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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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업체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망 중립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망 중립의 원칙을 철저하게 내세워 왔던 미국은 최근 들어 이에 반하는 법원 판결로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월 워싱턴DC 관할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1위 이통사인 버라이즌이 2011년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광대역 인터넷에 망 중립성 원칙을 적용한 FCC 규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버라이즌은 과다한 트래픽을 유팔하는 유튜브 등과 같은 콘텐츠 업체에 추가 요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해 탄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과 변화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망 중립성 보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FCC에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망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며 권한도 늘리도록 했다. 또 일부 웹사이트를 우대하거나 소비자 접근을 막는 행위, 인터넷 트래픽 속도를 늦추는 광대역 업체 역시 추려낼 것으로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광대역 서비스 업체가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인터넷의 속성과도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럽은 미국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 대가를 내도록 하자는 주장이 망 중립성 보장에 대한 의지보다 강했다.

특히 프랑스·스페인 등에서는 자국 내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인터넷 업체가 수익을 얻으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구글세’를 제안했으며 결국 스페인은 최근 들어 구글세로 불리는 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글세는 구글 뉴스나 야후 뉴스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기사의 링크나 내용 일부가 게시될 경우, 언론사가 포털에 사용 저작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다.

프랑스 역시 자국 통신사가 구글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받아 낸 사례도 있다. 프랑스 국영 통신사인 프랑스텔레콤은 지난해 1월 “자사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 구글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랑스텔레콤을 비롯해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2011년부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며 트래픽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공감해 온 결과다.

한편 유럽 국가 중에는 이들 국가와 달리 망 중립성을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 네덜란드는 수년 전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차단 및 지연을 금지하고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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