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입력 2014-12-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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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이 1일부터 보증지원을 받는 기업들의 제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날부터 보증지원 대상 기업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전문경영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관련 서류와 전문경영인의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기보 설립 이후 25년간 필수서류로 분류했던 항목이다.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모든 보증지원이 가능한데도 기업의 신용도를 따로 파악하려고 배우자 및 전문경영인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미혼 청년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배우자 분리등재 등을 확인하고자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흐름에 동참하고자 관련 서류 제출을 과감히 폐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부가세 자료, 재무제표 등 기업 세무ㆍ회계자료를 전자방식으로 수집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했다.

기보관계자는 "배우자와 전문경영인에 대한 조사자료 수집 폐지는 기술평가보증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제출서류 제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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