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즉석섭취식품은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과정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 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이를 제조하는 제조·가공업자에게는 HACCP를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HACCP 지정업체의 작업장과 보관시설 등의 청결 상태와 종업자의 위생적 취급 사항 준수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관계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새롭게 의무 적용되는 품목인 즉석섭취식품의 HACCP 지정업체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엄격한 HACCP 관리로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