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

입력 2014-12-01 1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11월 18일 직권취소 처분했다”면서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탁경국)을 선임해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맞서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끝나는 대로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12,000
    • -0.19%
    • 이더리움
    • 2,92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5.35%
    • 리플
    • 2,048
    • -1.21%
    • 솔라나
    • 124,200
    • +0.16%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4
    • +0.49%
    • 스텔라루멘
    • 234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81%
    • 체인링크
    • 13,170
    • -1.72%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