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시멘트는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는 신청 사유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라고 밝혔다.
입력 2014-12-01 18:37
현대시멘트는 자회사인 성우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했다고 1일 공시했다.
현대시멘트는 신청 사유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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