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공정 거래 조사 대형사로 확대

입력 2006-10-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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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일·한올 이어 한미·중외 제약 기습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보건의료계 불공정거래 개선차원에서 시작된 제약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대형 제약회사로 확대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이 지난 19일 2005년 실적 기준으로 연간매출 3000억원대인 한미약품과 중외제약에 대한 기습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주 연간매출 1000억원대 이하 중소형 제약사인 한올과 삼일제약에 대한 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제도 개선을 위한 통상적인 조사에 불과하다"며 "제약업계 전반적인 시장상황 파악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살피기 위한 통상적인 조사업무로 1∼2개월 정도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공정위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고강도 조사를 받은 삼일과 한올 등의 경우를 살펴볼 때 판매관리비와 함께 유통마진에 대한 조사까지 진행됐다며 기획조사설 및 한미FTA와의 연관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인 제도개선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조사기간과 조사 투입 요원도 세무조사에 버금가고 있어 단순히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통상적인 조사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설, 한미FTA와의 연관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조사를 받았던 한올제약과 11일부터 18일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삼일제약의 경우 유통마진과 판관비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 인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판관비는 사실상 영업외 비용으로 행정기관은 물론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지출된 불법 자금까지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조사가 병의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한편 4개 제약사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대상 업체로 알려진 D사, N사, K사 등 국내업체들에 대한 조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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