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환수돼야 할 부실채권 처분이익 2조500억원이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국고가 투입돼 자산관리공사측에 의해 매입돼 운영돼 온 금융권 부실채권 39조7249억원 중 회수금은 46조3249억원으로 차액금이 6조6000억원에 달하며 이 차익금 중 금융권 출연금 6000억원과 추가상환금 2조500억원을 제외한 수익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익금은 부도기업의 채권을 금융권으로 부터 헐값에 산 뒤 해당기업의 M&A과정에 채권을 비싸게 되팔면서 발생한 차액이다.
안의원은 "부실채권을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해 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수익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하지만 결국 이 수익금이 혈세가 투입된 은행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은행별로는 SC제일은행이 38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하나은행(3714억원), 신한은행(3450억원), 산업은행(2930억원), 우리은행(2497억원), 국민은행(2087억원) 등이다.
안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적자금 차액을 국고나 피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기금 청산 후 잉여재산이 국고에 환수 될 수 있도록 잉여재산 배분원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