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자 인턴 등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K 교수는 당초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며 데리고 있던 다른 학교 출신 20대 여자 인턴 A씨를 추행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행사 조직위원회 회식 후 귀가하던 길에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A씨를 무릎에 앉히고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의 K씨에 대한 수사 사실이 알려진 후 서울대에서는 "나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학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빗발쳤다.
피해 학생들은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K 교수가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는 한편, 학교에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처럼 피해 증언이 잇따르자 여러 명의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K 교수에게 기존의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K 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전날 K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