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내연남성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가 1,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내연관계인 조모(48)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2009년 이혼한 뒤 혼자 생활해온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 조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자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나 딸과 내연남이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정서를 이용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