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동국대가 3억원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동국대가 예일대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29만7000여 달러(한화 3억3000만원 상당)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를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예일대가 신정아 씨의 학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미국 코넷티컷주 지방법원과 뉴욕 항소법원은 동국대에 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