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가 어이없는 공시 실수로 눈총을 받고 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했다. 공시에는 정관 변경의 건과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사 선임의 건에 관한 세부내역에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이라고 기재한 부분이다.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에는 송윤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준석 B2C사업 본부장, 정승규 사업운영 본부장을 재선임하고 진은숙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를 신규 선임한다고 표시되어 있다.
공시대로라면 송윤호 대표 등 4명은 모두 상법 위반 이사가 된다. 상법상 현직 임직원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382조3항의1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공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윤호 대표 외 2인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진은숙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것이지만 실수로 ‘사외이사’라고 표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를 동시에 선임할 경우에는 ‘이사선임 세부내역’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다.
단순한 에피소드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한국사이버결제가 신뢰와 정확성을 유지해야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업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 내용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 주주들의 반응이다.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쇼핑몰 지불대행업체(PG)로 지마켓, 옥션 등의 오픈마켓 및 신세계몰 등 국내 유수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여러 게임사이트와 정부공공기관 사이트들의 결제 대행 서비스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