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정당의 내부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선거법 57조의2 1항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지 말지는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이 조항으로 정당이 경선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게 됐다며 구청장 등에 출마하려 한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내 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소속 정당이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씨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선거법 조항이 유씨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