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젠컴이앤아이의 주주들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등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임시주총에서 표대결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젠컴이앤아이의 주주인 이영민, 김정신, 최신숙, 김재영, 이정연 씨 등 5명이 ▲임시의장 선임 ▲이사 전원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감사 해임 및 후임 감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허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인들은 젠컴이앤아이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8.96%(19만4773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라며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처 회사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측이 이영민 등 5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김창환이고 신청인들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임시주총의 소집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에 대해 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실 소유자인 김창환씨는 젠컴이앤아이의 이사로 영업총괄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개별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각각 이영민 6만주, 김정신 6만주, 최신숙 5만9800주, 김재영 9922주, 이정연 5051주 등으로 총 보유 주식은 19만4773주(8.96%). 이는 젠컴이앤아이의 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석진호 사장의 지분율인 5.78%를 앞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젠컴이앤아이의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동훈씨가 제기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과 석진호 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젠컴이앤아이는 올해 4월 장외기업 바로닷컴의 석진호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며 경영권이 바뀐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