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 장관 동의 있어야"

입력 2014-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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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감 반발 거세

앞으로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할 시에는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가 '동의'로 변경, 교육부의 권한을 훨씬 강화한 것.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교육부가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 또는 취소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법령해석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하려면 입시전형 책임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요구를 받은 경우 등 요건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ㆍ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사실상 어렵게 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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