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2-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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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최규선(54)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유아이에너지 회사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주식보유상황과 변동내역을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출소한 최씨는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지난해 7월 회삿돈 4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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