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결국 해당 병원서 파면 조치… 환자 보상 책임은?

입력 2014-12-0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 수술한 의사

▲음주 수술한 의사(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경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가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해당 병원 측은 2일 오전 급하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에 취해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에 책임자 10여 명을 모두 보직 해임했다.

해당 병원 규정에 따르면 해당 아이 부모에게 보상할 의무와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측은 도의적 도덕적 책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보상 방법, 즉 아이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보상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금액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음주 수술한 의사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진짜 우리나라 법 문제가 많네 문제가 많아”, “음주 수술한 의사, 보상해줘야지. 아이가 수술을 두 번이나 하게 된 거잖아”, “음주 수술한 의사, 의사 자격도 정지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 수술한 의사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073,000
    • -0.73%
    • 이더리움
    • 4,052,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97,800
    • -1.91%
    • 리플
    • 4,094
    • -2.2%
    • 솔라나
    • 286,700
    • -2.08%
    • 에이다
    • 1,155
    • -2.37%
    • 이오스
    • 954
    • -3.25%
    • 트론
    • 363
    • +1.97%
    • 스텔라루멘
    • 517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850
    • +0.84%
    • 체인링크
    • 28,370
    • -0.8%
    • 샌드박스
    • 590
    • -1.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