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복기 교수] 사진=연합뉴스
홍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입력 2014-12-02 10:49
홍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이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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