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취업사기를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한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해 자신을 취업시키라는 전화를 걸었다. 조씨는 다음날 대우건설을 찾아 가짜 이력서를 제출한 뒤 부장으로 채용됐다. 1년 뒤 회사를 그만두게 된 조씨는 지난 8월에는 황창규 KT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자신을 소개한 뒤 재취업을 하려 했으나 회사에서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는 바람이 범행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