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2일 오전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가 해제됐다. 한파주의보 발령 기준은 무엇일까.
청주기상대는 충북 전역에 발효했던 한파주의보를 2일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했다고 밝혔다. 강원지방기상청도 횡성, 원주, 철원, 화천, 춘천, 평창·홍천·양구·인제 평지 등 9개 시·군에 내렸던 한파주의보를 2일 오전 11시를 기해 모두 해제했다.
기상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한파특보가 해제됐지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은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대전지방기상청은 2일 오전 3시를 기해 대전, 세종, 충남 논산, 금산, 부여, 청양 등 7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떨어져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한파는 온도가 낮은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한 경우에 한반도에는 북서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