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관련 청와대 고소대리인 조사

입력 2014-12-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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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59)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고소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청와대 고소대리인 손교명(54·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1일 검찰에 출석해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 생산된 기록물인 만큼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유출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고소 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들어온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행정관, 비서관 등 8명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불러 조사를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측을 고소대리하고 있는 손 변호사는 2009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으로 재직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지냈다. 현재는 예금보험공사 감사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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