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리인 “유출문건 대통령기록물 맞아… 신빙성은 없어”

입력 2014-12-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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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정윤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킨 유출문건과 관련해 “문서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무근 이라는 입장을 청와대 측 관계자인 손교명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문서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손교명 변호사는 이날 “전날 검찰에 출석해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를 받았다”며 “문서 내용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유출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와 관련,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문서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쓴 내용은 보고라인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고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도 직후 청와대 측의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준비해 그날 오후 5시 55분에 검찰에 제출했다”며 “(추가 입증)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용만 놓고 볼 때 신빙성이 없어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생산·보유된 것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이라며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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