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PEF 자격요건 강화해야

입력 2006-10-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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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PEF의 운용주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서혜석 의원은 "미국의 아마란스 사태에서 보듯 PEF 투자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가 금융기관이나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PEF 운용주체에 대한 등록이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PEF의 투자대상 자산과 운용방식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PEF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을 바이아웃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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