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징역 2년

입력 2014-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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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두 89차례에 걸쳐 138억 원 상당의 허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폐 구리를 사들여 되판 것처럼 서류를 꾸몄지만, 이는 명목상 거래일뿐 실물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뤄진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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