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촉법 시행에 도심 상권 '후끈'

입력 2006-10-20 14: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최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도심권 재정비에 본격 뛰어들 태세를 갖춤에 따라 서울 구도심지역의 상권이 개발열기에 달아오르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되면 도로ㆍ학교 등 기반시설 우선 설치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용적률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뒤따를 예정이다.

반면 시범지구 예정지는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커 지금은 거래가 한산한 모습이다.

먼저 도심권 시범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일대는 서울시가 `강북도심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지역으로 꼽았던 지역이었던 만큼 이미 도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세운상가 2ㆍ3ㆍ4ㆍ5구역 등을 포함해 종로와 충무로 돈화문로 배오개길 등으로 둘러싸인 현대상가에서 진영상가에 이르는 양쪽 구역이다.

지하철 8개 노선 중 5개가 지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거주인구 19만명에 유동인구 200만명인 종로는 최근 세운지구의 착공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고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 전 평당 3000만원 선이던 이 일대 대지는 현재 약 5천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대로변은 1억3000만∼1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종로의 경우 낡고 영세한 상가들이 밀집한 서울 도심 세운상가 주변 지역 상권과 아파트도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는 올여름 시범지구 지정 기대감으로 땅값이 이미 많이 올랐지만, 세운4구역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700여가구와 청계천 인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청계천변의 중구 황학동과 동대문 상권과 접해 있는 종로구 충신동 일대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역세권 주변 상권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태승 플래닝의 시행으로 종로구 인의동 48-2필지에 지하5층~지상19층 높이의 국내 최초 주얼리 전문 백화점인 주얼리시티(대표이사 양동복)가 오는 11월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주얼리시티 홍보팀 정병일 팀장은 "도심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종로 일대 상권도 점차 대형화, 전문화, 선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쥬얼리시티 등 복합상가의 등장으로 도심 주변 상권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57,000
    • -0.28%
    • 이더리움
    • 4,657,000
    • +1.4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5.61%
    • 리플
    • 2,075
    • +32.25%
    • 솔라나
    • 361,200
    • +5.34%
    • 에이다
    • 1,277
    • +14.02%
    • 이오스
    • 992
    • +7.24%
    • 트론
    • 280
    • -0.71%
    • 스텔라루멘
    • 421
    • +26.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8.27%
    • 체인링크
    • 21,360
    • +1.47%
    • 샌드박스
    • 499
    • +2.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