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수술한 의사 '파면'...보건복지부, 의사자격 정지도 검토

입력 2014-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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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술한 의사

(YTN 방송 캡처)
지난달 28일 술에 취한 채 아이를 수술한 의사의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2일 오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학부속병원 징계위원회는 술에 취한 채 응급환자 B(3)군을 진료하고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 A(33)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뿐 아니라 응급센터 소장과 성형외과 과장 등 이와 관련이 있는 센터와 과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 해임키로 했다.

음주 수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도 해당 의사의 징계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자격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이 사건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며 A씨에 대한 추가 징계는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 소식에 네티즌은 "음주 수술한 의사,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끝났네", "음주 수술한 의사 불쌍하지만 나쁘게 보면 살인자나 마찬가지다", "음주 수술한 의사 징계는 최대한 강하게 내려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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