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임직원, 합병 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익"

입력 2014-12-02 17:34 수정 2014-12-02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조사 착수 … 다음카카오측은 "사실 확인 중"

다음커뮤니케이션 전(前) 직원이 카카오와의 합병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이 다음카카오의 합병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다음에서 정보를 내준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현재 담당자와 함께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규에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주주의 요청으로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면 그에 준하는 징계를 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0: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11,000
    • +2.43%
    • 이더리움
    • 4,655,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685,500
    • +8.29%
    • 리플
    • 1,850
    • +17.53%
    • 솔라나
    • 359,400
    • +6.68%
    • 에이다
    • 1,191
    • +5.49%
    • 이오스
    • 946
    • +6.41%
    • 트론
    • 278
    • +0%
    • 스텔라루멘
    • 391
    • +12.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000
    • -4.23%
    • 체인링크
    • 20,950
    • +3%
    • 샌드박스
    • 486
    • +2.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