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임직원, 합병 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익"

입력 2014-12-02 17:34 수정 2014-12-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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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착수 … 다음카카오측은 "사실 확인 중"

다음커뮤니케이션 전(前) 직원이 카카오와의 합병을 앞두고 관련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해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금감원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 다음커뮤니케이션 임직원이 다음카카오의 합병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이익을 취한 것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측은 다음에서 정보를 내준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며 “현재 담당자와 함께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사규에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경우 주주의 요청으로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다. 다음카카오측은 해당 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면 그에 준하는 징계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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