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징계삭제용 표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정통부 감사로 징계 1건(3명), 시정 2건, 경고 2건(9명), 주의 3건(13명), 통보 5건의 지적을 받았고, 이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의 경우‘위탁감리업체 선정 평가업무 부당’으로 감리연구팀 소속 3명이 견책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이 3명에 대해 인사관리규칙 제38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3명이 원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조치가 견책에서 경고로 감경됐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표창 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직원이 창립기념일 원장포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소속 직원 중 총 40명이 표창을 받았고 이중 창립기념일 원장이 수여하는 근속표창이 25명이나 된다.
유승희 의원은 "이런 표창을 남발로 인해 실질적인 징계의 집행이 힘든 상황"이라며 "징계사유 중 감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정상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순위를 뒤집은 경우도 있지만 정보사회진흥원이 해당 직원에대해 유연한 수준의 인사관리규칙으로 제식구 감싸기와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낮은 수준의 징계처리는 비단 전산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하기관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인사관리규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징계감경 조건을 기존의‘원장 표창’에서‘장관 표창’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