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연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동의안은 물론 이어진 정부 원안도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확대 정책은 무산됐다.
수정안은 가업상속 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가운데 사전 경영기간을 정부안(5년)보다 강화된 7년으로 하고, 최대주주 1인 지분 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높은 30%로 정했다.
인적공제 한도 확대방안의 경우 자녀와 고령자 등에 대한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한도는 정부안(3억원) 대신 현행(2억)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는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결국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