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일이] 성장치료 빙자해 여중생 성추행한 한의사 실형

입력 2014-12-03 0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일 성장치료를 받으러 온 여중생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장모(4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치료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성장치료는 관절부위 위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의사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2월 성장치료를 받으려고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중학생 A(13)양에게 혈 자리를 지압하겠다며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같은 해 3월까지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좌석 걱정 없겠네"…수용 인원 2배 늘린 수서역 첫 KTX 타보니 [르포]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과연 '비공개'일까?
  •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통과…1년 내 의무소각·위반 시 과태료 [자사주 소각 의무화]
  • 트럼프, 국정연설서 ‘미국 황금기’ 자화자찬…관세 드라이브 재확인
  • 맹견도 가능?…반려동물 음식점 동반 출입 Q&A [그래픽]
  •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서 "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 코스피 6000 시대 개막…시총도 5000조원 돌파 [육천피 시대 개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12,000
    • +6.03%
    • 이더리움
    • 3,040,000
    • +11.93%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3.87%
    • 리플
    • 2,136
    • +7.82%
    • 솔라나
    • 130,100
    • +12.84%
    • 에이다
    • 449
    • +17.85%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244
    • +1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90
    • +7.94%
    • 체인링크
    • 13,690
    • +13.7%
    • 샌드박스
    • 133
    • +1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