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업체 신규 채용인력 300명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고 3일 밝혔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신규 채용인력의 해외현장 훈련비 일부를 지원한다.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는 파견인원 1인당 최대 연 1140만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특히, 국토부는 4일부터 중소기업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업체당 지원인원 한도를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고, 선급금 지급요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 실질적 수혜범위를 확대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외건설협회 인력센터(www.icak.or.kr, 02-3406-1033)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일부터 모집 완료시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건설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수주 확대 기조가 지속돼 해외건설 전문인력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며 “2016년 개교 예정인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를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는 등 중소・중견 건설업체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