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논란...조응천 전 비서관 출국 금지
(사진=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과 홍경식 전 민정수석을 출국금지시켰다.
검찰은 2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당시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출국금지한 데 이은 조치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 박 경정에게 정윤회씨 등 관련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올초 박 경정으로부터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뒤 홍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윤회 “국정개입설은 조작… 조응천 때문에 이재만과 통화”]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에 수사의 핵심을 두고 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문건 내용을 확인한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청와대 법률 대리인인 손교명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5시간 가량 조사했다.